가정재가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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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돌봄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공지일 2023.12.30
첨부파일
돌봄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

1.대상  학대피해 어르신및 그 가족, 학대행위자

2.내용 @학대 피해 어르신을 위한 전문 상담, 일시보호, 법률지원 제공
          @학대 행위자 대상 교육 실

3.방법 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동해지원
4.문의  노인보호기간( 1577-1389), 수사기관( 112)


@알려드립니다@

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?

@신체적학대: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등을 유발하는 행위
@정서적학대: 비난, 모욕, 위협,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@성적학대:   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@경제적학대: 어르신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@방임:         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)
@유기: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


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@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경우 당황하지말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(전화:1577-1389),
                  수사 기관( 전화:112)에 신고하면 됩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.



@어르신 돌봄에 대해서 궁굼하신 사항은 저희 가정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요.
      전화번호: 044-868-2583
      휴대폰:   010-8244-6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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